서울시 내 1만7000여명 활동지원시간 지원 받아… 비독거가구도 독거가구의 80%로 지원시간 확대
서울시, 장애인 권리보장 강화…활동지원 추가 급여 확대

서울시가 일상생활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올해 장애인 활동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활동에 제약이 있는 중증장애인 2500여명이 서울시 추가 지원(국가지원 포함)을 통해 하루 13~18시간씩 활동지원을 지원받고 있다. 서울시 내 장애인 활동지원시간을 지원받는 장애인 수는 약 1만7000여명이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됐지만 기존 이용자의 수급시간이 삭감되지 않도록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원 기준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한다. 특히 탈시설 장애인의 활동지원시간을 기존 5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확대해 지역사회에 원활히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또 비독거 취약가구의 활동지원시간을 올해부터 독거가구에 지원하는 활동지원시간의 80%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활동지원제도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활동지원을 통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 일상적인 돌봄과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의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초조사 이후 각 자치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수급자격 인정 여부와 활동지원급여 등급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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