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 1만7000여명 활동지원시간 지원 받아… 비독거가구도 독거가구의 80%로 지원시간 확대
서울시가 일상생활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올해 장애인 활동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활동에 제약이 있는 중증장애인 2500여명이 서울시 추가 지원(국가지원 포함)을 통해 하루 13~18시간씩 활동지원을 지원받고 있다. 서울시 내 장애인 활동지원시간을 지원받는 장애인 수는 약 1만7000여명이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됐지만 기존 이용자의 수급시간이 삭감되지 않도록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원 기준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한다. 특히 탈시설 장애인의 활동지원시간을 기존 5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확대해 지역사회에 원활히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또 비독거 취약가구의 활동지원시간을 올해부터 독거가구에 지원하는 활동지원시간의 80%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활동지원제도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활동지원을 통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 일상적인 돌봄과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의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초조사 이후 각 자치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수급자격 인정 여부와 활동지원급여 등급을 결정한다.
naviya22@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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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