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곡1동주민센터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자 지난 3일부터 대주민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관내 일반 음식점과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업소 500여 곳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점검 및 예방 홍보활동을 펼쳤다. 주민센터는 접객종업원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업소 내 안내수칙 리플릿을 게시했다.
또한 고시원 및 원룸텔 24곳엔 거주하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중국 방문 여부를 조사했다.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비치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와함께 도곡1동은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도 예방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황선재 도곡1동장은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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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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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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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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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