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국내 1번 확진자인 중국 여성이 18일 동안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는데요.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로 치료 받았고, 보험료 상승에 영향이 있을 거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정말 외국인 감염자를 치료하면 건강보험료가 오를까요?


팩트 1. 외국인 감염병 환자 치료는 건강보험료와 관계 없습니다.
감염병 치료는 내·외국인 모두 환자에게 치료비를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외국인 감염병 환자의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하는데요. 치료비용 때문에 병을 숨기게 되면 오히려 감염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 중국에서 메르스 확진을 받았던 우리나라 환자의 치료비를 중국 정부가 부담했던 이유도 그 때문이죠. 따라서 외국인 감염병 환자의 치료는 건강보험료와 관계가 없습니다. (* 감염병예방법 제67조 9항)

팩트 2. 건강보험 재정은 건강보험 가입자를 위해서만 쓰입니다.
국회가 짠 나랏돈인 국고 예산과 건강보험료로 이루어진 건강보험 재정은 서로 다릅니다. 국내 1번 확진자 (중국인) 치료비는 국고에서 지출되므로 애초에 건강보험 재정에서 빠져나가는 게 없는 거죠.
건강보험 재정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로지 가입자를 위해서만 쓰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돈입니다.

팩트 3. ‘감염병 치료비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것’ 이라는 주장은 무리가 있습니다.
메르스 사례를 보면 내·외국인을 합친 국내 발생 환자 치료비로 약 118억 원을 사용했는데요, 이는 2015년 전체 지출한 건강보험료의 0.02% 수준이었습니다.
과거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정도 지출로 건보재정이 나빠지거나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자료출처=국민건강보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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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