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팝업
코로나19로 수정된 강남구 대응상황 팝업 화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한글 공식 명칭을 ‘코로나19’(코로나 일구)로 명명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명칭을 COVID-19로 정했다.  CO(씨오)는 코로나, VI(브이아이)는 바이러스, D(디)는 질환, 19(일구)는 2019년도를 의미한다.

WHO는 명칭을 정하면서 질병 이름이 부정확해지거나 낙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리적 위치, 동물, 개인 또는 사람들의 집단을 지칭하지 않고 ▲발음이 용이하면서 동시에 ▲질병과 관련이 있는 이름을 고려해 결정했다.

WHO의 결정에 따라 이제부터 COVID-19라는 명칭이 국제 공인 이름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도 영어로 명명할 때는 이 명칭을 그대로 따른다.

다만 정부는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해 국내에서는 ‘코로나 19’를 한글 명칭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