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놓고 홍보하는 강남동화_금도끼와 은도끼

- 어이쿠, 내 도끼!





이 소문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쇠도끼를 연못에 투척하는데...



- 신령님, 양재천으로 이사하는 건 어때요? 국내 최초 자연형 하천 공법으로 되살려낸 도심 속 힐링 명소죠.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산책로와 전망쉼터도 있어요.

- 흠, 하천이 다 그렇지~ 뭐 볼 게 있나.

- 사계절 얼마나 예쁜데요! 양재천을 따라 도곡동과 대치동에 걸쳐 있는 메타세쿼이아길 보셨어요? 완전 로맨틱한 낙엽길! 800그루의 나무들이 있는 이 길은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책로로 꼽힌다고요.

- 그렇단 말이지? (솔깃) 좋았어! 양재천으로 갈테다!

그 후로 양재천으로 이사한 신령은 150종의 식물, 300종의 동물들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에 출연 준비를 하고 있다는 후문)

대놓고 홍보하는 강남동화_금도끼와 은도끼

- 어이쿠, 내 도끼! 

- 이 금도끼가 네 것이냐?
- 아닙니다. 제 도끼는 낡은 쇠도끼입니다.  

- 허허허, 정직하구나! 선물로 금도끼, 은도끼를 모두 주겠다.  
- 우와, 정말 감사합니다! 

이 소문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쇠도끼를 연못에 투척하는데...

- 휴, 중금속 오염으로 살 수가 없네. 나는 어디로 가나. 
- 흑흑,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죄송해요.  

- 신령님, 양재천으로 이사하는 건 어때요? 국내 최초 자연형 하천 공법으로 되살려낸 도심 속 힐링 명소죠.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산책로와 전망쉼터도 있어요.

- 흠, 하천이 다 그렇지~ 뭐 볼 게 있나. 

- 사계절 얼마나 예쁜데요! 양재천을 따라 도곡동과 대치동에 걸쳐 있는 메타세쿼이아길 보셨어요? 완전 로맨틱한 낙엽길! 800그루의 나무들이 있는 이 길은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책로로 꼽힌다고요.   

- 그렇단 말이지? (솔깃) 좋았어! 양재천으로 갈테다!

그 후로 양재천으로 이사한 신령은 150종의 식물, 300종의 동물들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에 출연 준비를 하고 있다는 후문)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