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해결맛집★
막내의 고민상담소
안녕하세요! 처음인데 마지막일지도 모를
막내의 고민상담소입니다.
주변인들의 각종 고민을 들어보고
강남구 대모산의 정기를 받은 제가!
시원하게 해결책을 내려드릴게요!
내 고민과 비슷한 사연이 나오면 눈을 크게!
아니어도 눈을 크게! 뜨고 봐 주세요>_<
고민.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안줬더니 남친이 화난 것 같아요.
어떻게 풀어주면 좋을까요?
꽃을 선물해보세요!
남자는 꽃을 안 좋아할 거란 라떼스러운 편견은 노노.
의외의 꽃 선물에 남친의 토라진 마음도 사르르 풀릴 거예요!
고민. 매일 보는 사무실 풍경이 지겨워요.
뭔가 변화를 줄 순 없을까요?
꽃을 놔보세요!
공기정화식물이나 시들지 않고 관리도 쉬운 드라이플라워 등
작은 식물만 비치해도 분위기가 달라진답니다. 어머, 벌써 리프레쉬~!
고민. 친구들이랑 기념사진 찍을 건데
어떤 포즈가 좋을지 고민이에요.
꽃을 들고 찍어보세요!
어색한 손동작보다는 꽃을 든 손이 자연스러워요.
커다란 꽃다발과 함께라면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까지!
눈치 채셨나요? 해결법이 다 기승전꽃이라는 거.
막내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 ͜ʖ ͡°)
요즘 코로나19때문에 입학식·졸업식 등이 축소돼 화훼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정부도 꽃 소비를 촉진하는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강남구민 여러분~ 뜬금없고 느닷없어도 기분 좋은 꽃 선물로
화훼농가에도 미소를 선물해주세요!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