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생활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해 행복한 불끄기 캠페인에 동참합니다. 

○ 일시 : 2020.2.22.(토) 20시 ~ 21시(1시간)

○ 대상 : 강남구민(공공청사, 아파트 및 주택, 상가 및 대형건물 등)

○ 참여방법 : 

- 가정에서 전등끄기

- 아파트, 공동주택, 건물 경관조명, 외벽 전광판 등 소등(기관에 따라 당일 20:00 전등이 자동 소등될 수 있음) 

- 기업체 야근 없이 일찍 퇴근해 가족과 함께 에너지 절약운동 참여

※ 참여가 어려운 경우 개인 스탠드를 사용하시고, 사무실 전체 조명은 소등하는 방식으로 동참해주세요.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