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지키는 코로나19 예방행동수칙

0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02.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0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세요.

0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0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해 주세요. 0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0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세요. 0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유증상자(발열이나 기침, 목아픔 등의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사람) 0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해 주세요. 0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3-4일 경과를 관찰해 주세요. 03. 38℃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02-3423-5555)로 문의하거나  -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해 진료를 받으세요. 04.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0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01. 외출 및 다른 지역 방문을 자제해 주세요. 0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세요.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에 따른 코로나19 예방행동수칙

일반국민
0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02.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0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세요.
0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0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해 주세요.
0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0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세요.
0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유증상자(발열이나 기침, 목아픔 등의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사람)
0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해 주세요.
0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3-4일 경과를 관찰해 주세요.
03. 38℃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02-3423-5555)로 문의하거나
 -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해 진료를 받으세요.
04.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0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01. 외출 및 다른 지역 방문을 자제해 주세요.
0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세요.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