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합니다!

“감기인 것 같은데, 병원 가도 될까?”  “심장질환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 가도 될까?”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으로 오세요!!

▣ ‘국민안심병원’이란 무엇인가요? 호흡기 환자를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 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하여 진료하는 병원입니다. 대규모 병원내 감염은 폐렴 등 중증이아니더라도 초기기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 내모든 호흡기질환자의 감염경로를 분리·차단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합니다.

▣ ‘국민안심병원’은 병원 감염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① 비호흡기 환자와 분리된 호흡기 환자 전용 진료 구역 및 병동 운영 - 비호흡기 환자 진료 - 일반 호흡기 환자 진료 (호흡기 전용 외래)  ② 방문객 통제, 철저한 의료진 방호 등 높은 수준의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 활동 실시  ③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일반 호흡기 환자를 진료한 경우 확진자를 진료해도 해당 의료진이 격리되지 않음 * 개인보호구 착용으로 감염 가능성 차단  ** KF94이상 마스크, 고글 또는 Face shield, 1회용 앞치마, 라텍스장갑 사용

▣ ‘국민안심병원’은 병원 감염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① 비호흡기 환자와 분리된 호흡기 환자 전용 진료 구역 및 병동 운영 - 비호흡기 환자 진료 - 일반 호흡기 환자 진료 (호흡기 전용 외래)  ② 방문객 통제, 철저한 의료진 방호 등 높은 수준의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 활동 실시  ③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일반 호흡기 환자를 진료한 경우 확진자를 진료해도 해당 의료진이 격리되지 않음 * 개인보호구 착용으로 감염 가능성 차단  ** KF94이상 마스크, 고글 또는 Face shield, 1회용 앞치마, 라텍스장갑 사용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여건에 따라 운영 방안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형 : 호흡기 외래구역의 동선을 분리해서 운영 - B형 : 선별진료소·호흡기 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

 ▣ 국민안심병원에 특례조치가 취해집니다 ① 건강보험 의료수가 중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가 호흡기 전용 외래·입원 및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시 적용(2만원)   * 수가 :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의사나 약사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해 제공하는 비용 ②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 일반격리 : 38,000원 ~ 49,000원  - 음압격리 : 126,000원 ~ 164,000원

 국민안심병원은 2월 24일부터 대한병원협회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안심병원 명단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바로가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바로가기 ▷ 대한병원협회 바로가기  자료출처_정책브리핑, 보건복지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합니다! 

“감기인 것 같은데, 병원 가도 될까?”
 “심장질환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 가도 될까?”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으로 오세요!!

▣ ‘국민안심병원’이란 무엇인가요?
호흡기 환자를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 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하여 진료하는 병원입니다.
대규모 병원내 감염은 폐렴 등 중증이아니더라도 초기기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 내모든 호흡기질환자의 감염경로를 분리·차단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합니다.

▣ ‘국민안심병원’은 병원 감염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① 비호흡기 환자와 분리된 호흡기 환자 전용 진료 구역 및 병동 운영
- 비호흡기 환자 진료
- 일반 호흡기 환자 진료 (호흡기 전용 외래)

② 방문객 통제, 철저한 의료진 방호 등 높은 수준의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 활동 실시

③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일반 호흡기 환자를 진료한 경우 확진자를 진료해도 해당 의료진이 격리되지 않음
* 개인보호구 착용으로 감염 가능성 차단 
** KF94이상 마스크, 고글 또는 Face shield, 1회용 앞치마, 라텍스장갑 사용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여건에 따라 운영 방안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형 : 호흡기 외래구역의 동선을 분리해서 운영
- B형 : 선별진료소·호흡기 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

▣ 국민안심병원에 특례조치가 취해집니다
① 건강보험 의료수가 중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가 호흡기 전용 외래·입원 및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시 적용(2만원)

 * 수가 :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의사나 약사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해 제공하는 비용
②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 일반격리 : 38,000원 ~ 49,000원 
- 음압격리 : 126,000원 ~ 164,000원

국민안심병원은 2월 24일부터 대한병원협회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안심병원 명단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바로가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바로가기
▷ 대한병원협회 바로가기


자료출처_정책브리핑, 보건복지부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