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등 야간 민원업무 중단… 위기경보 ‘심각’ 해제 시까지

강남구청 전경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9일부터 ‘민원여권과 야간 민원실’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

구는 그동안 일과시간 내에 ▲여권 접수·교부 ▲인감 발급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의 민원업무가 불가능한 주민의 편의를 위해 매주 월~금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 민원실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짐에 따라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야간 민원실 운영을 중단키로 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주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