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현황 (3. 5. 현재)
 
강남구는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하나.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선별진료소 운영(1. 26. ~ 3. 5.)

둘. 마스크, 손소독제 배부로 선제적 대응 마스크 44만4423개, 손소독제 8066개 22개 동주민센터, 음식업소(1만5304개소), 도시 민박업소(11개소), 사회복지시설(481개소), 고시원(352개소) 등

셋. 열화상카메라 및 스마트 손소독기 설치 구청 및 보건소, 관내 다중이용시설 : 열화상카메라 36대 25개 지하철역 포함 관내 30곳 : 스마트 손소독기 32대

넷. 860개 시설 방역소독 사회복지시설(550여 개소), 다중밀집지역(130여 개소), 전통시장(12개소), 숙박업소(100여개소) 및 확진자 방문장소 대상 총 4987차례 실시

다섯. 감염 노출 최소화 위한 재택근무 임산부, 자가격리자 및 만성질환자 등 20명 비롯한 직원 630여명 (선거사무, 출장사무, 민원업무 필수인력 제외)

여섯. 선제적 검체검사 실시 코로나19 증상 유무나 강남구 거주 여부 상관없이 모든 방문자 대상  ※ 음압진료실 완비!

강남구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02-3423-5555)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현황 (3. 5. 현재)

강남구는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나.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선별진료소 운영(1. 26. ~ 3. 5.)

재난안전대책본부 상담 현황
총 상담건수 주간            야간  
8739 8265 474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총 방문자수    검사건수   확진자수
2457 1669건 11

둘. 마스크, 손소독제 배부로 선제적 대응
마스크 44만4423개, 손소독제 8066개
22개 동주민센터, 음식업소(1만5304개소), 도시 민박업소(11개소), 사회복지시설(481개소), 고시원(352개소) 등

셋. 열화상카메라 및 스마트 손소독기 설치
구청 및 보건소, 관내 다중이용시설 : 열화상카메라 36대
25개 지하철역 포함 관내 30곳 : 스마트 손소독기 32대

넷. 860개 시설 방역소독
사회복지시설(550여 개소), 다중밀집지역(130여 개소), 전통시장(12개소), 숙박업소(100여개소) 및 확진자 방문장소 대상 총 4987차례 실시

다섯. 감염 노출 최소화 위한 재택근무
임산부, 자가격리자 및 만성질환자 등 20명 비롯한 직원 630여명
(선거사무, 출장사무, 민원업무 필수인력 제외)

여섯. 선제적 검체검사 실시
코로나19 증상 유무나 강남구 거주 여부 상관없이 모든 방문자 대상

※ 음압진료실 완비!

강남구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02-3423-5555)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