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와 함께 마음의 면역력 키워나가요!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구는 코로나19 최대 잠복기인 14일간의 격리 조치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호소하는 확진자와 접촉자, 능동감시자뿐만 아니라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더불어 자가격리자들에게 보내는 자가격리물품에 ‘감염병 스트레스 마음돌봄 안내서’를 포함해 심적 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코로나19 관련 심리상담은 강남구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02-2226-0344)로 하면 된다.

5일 오전 9시 현재 관내에 자가격리자는 71명, 능동감시 대상은 6명에 달한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