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31, 5년차 이상 대원 2만여명 대상 … PC·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이수
1시간 동안 진행되는 교육은 민방위 대원의 임무·역할, 핵 및 화생방, 응급처치 등 15개 과목으로 구성되며, 지진·화재·풍수해·전기안전 등 생활안전 기본상식도 배울 수 있다.
5년차 이상 강남구 소속 민방위 대원이면 누구나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객관식 평가 20문항 중 14문항 이상 맞히면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대상자는 스마트 민방위 교육 홈페이지(www.cdec.kr)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뒤 교육을 받으면 된다. 민방위 대원의 교육일정은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로 제공된다.
김석래 재난안전과장은 “앞으로도 민방위 대원들이 지역 안전의 파수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충실하게 보강해 나가겠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