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31, 5년차 이상 대원 2만여명 대상 … PC·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이수
5.1∼8.31, 5년차 이상 대원 2만여명 대상 … PC·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이수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 2만여명의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스마트 민방위 교육을 시행한다.
 
1시간 동안 진행되는 교육은 민방위 대원의 임무·역할, 핵 및 화생방, 응급처치 등 15개 과목으로 구성되며, 지진·화재·풍수해·전기안전 등 생활안전 기본상식도 배울 수 있다. 
 
5년차 이상 강남구 소속 민방위 대원이면 누구나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객관식 평가 20문항 중 14문항 이상 맞히면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대상자는 스마트 민방위 교육 홈페이지(www.cdec.kr)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뒤 교육을 받으면 된다. 민방위 대원의 교육일정은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로 제공된다.

김석래 재난안전과장은 “앞으로도 민방위 대원들이 지역 안전의 파수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충실하게 보강해 나가겠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