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궁금증, 다 풀어준다 (feat. 식약처)

요즘 마스크 관련 떠도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어떤 정보가 맞는 건지 고민되죠? 그 고민,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마스크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1. 보건용 마스크는 따로 있다? - 보건용 마스크는 방한용과는 달리 입자 차단 성능이 있는 제품. 포장지에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함께 KF80, KF94, KF99 등의 표시 확인 필수

 2. 반드시 KF80 이상인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KF(Korea Filter)는 미세입자 차단율을 의미(ex. KF80: 미세입자 80% 이상 차단). 병원 근무자 외 일반인은 KF80도 효과 있음. 보건용 마스크 대신 방한용 마스크 착용도 예방효과 있음

3. 마스크 대신 페트병을 써도 된다? - 페트병, 생수통 등으로 만든 핸드메이드 마스크는 효과가 검증된 바 없음. 수건, 휴지 등을 마스크 안에 덧대어 사용하는 경우도 호흡하기만 어려울 뿐 특별한 효과는 없음

4. 어린이용은 따로 있다? - 보건용 마스크 중 어린이용으로 구분해 허가받은 제품은 없음. 어린이 얼굴 크기에 맞는 마스크 선택하면 됨

5. 마스크 어떻게 쓰나? - 얼굴 전체에 밀착 사용이 중요하지만, 어린이나 노약자는 호흡이 불편할 수 있음. 이들은 마스크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의 필요

6. 버릴 때도 주의해야 한다? - 바깥 면은 오염된 부분이므로 바깥 면이 손에 닿지 않게 버려서 폐기. 버린 후에는 올바른 방법으로 손 씻기도 필수

7. 식약처 허가 없는 허위·과대광고 마스크 제품도 많다던데? - 최근 허위·과대광고 마스크 피해 사례가 늘고 있음. 사려는 제품의 허가여부가 궁금할 땐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음

식약처는 마스크나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면 신고해 주세요!  자료출처_식약처, 정책브리핑

마스크 궁금증, 다 풀어준다
(feat. 식약처)


요즘 마스크 관련 떠도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어떤 정보가 맞는 건지 고민되죠?
그 고민,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마스크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1. 보건용 마스크는 따로 있다?
- 보건용 마스크는 방한용과는 달리 입자 차단 성능이 있는 제품. 포장지에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함께 KF80, KF94, KF99 등의 표시 확인 필수

2. 반드시 KF80 이상인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KF(Korea Filter)는 미세입자 차단율을 의미(ex. KF80: 미세입자 80% 이상 차단). 병원 근무자 외 일반인은 KF80도 효과 있음. 보건용 마스크 대신 방한용 마스크 착용도 예방효과 있음

3. 마스크 대신 페트병을 써도 된다?
- 페트병, 생수통 등으로 만든 핸드메이드 마스크는 효과가 검증된 바 없음. 수건, 휴지 등을 마스크 안에 덧대어 사용하는 경우도 호흡하기만 어려울 뿐 특별한 효과는 없음

4. 어린이용은 따로 있다?
- 보건용 마스크 중 어린이용으로 구분해 허가받은 제품은 없음. 어린이 얼굴 크기에 맞는 마스크 선택하면 됨

5. 마스크 어떻게 쓰나?
- 얼굴 전체에 밀착 사용이 중요하지만, 어린이나 노약자는 호흡이 불편할 수 있음. 이들은 마스크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의 필요

6. 버릴 때도 주의해야 한다?
- 바깥 면은 오염된 부분이므로 바깥 면이 손에 닿지 않게 버려서 폐기. 버린 후에는 올바른 방법으로 손 씻기도 필수

7. 식약처 허가 없는 허위·과대광고 마스크 제품도 많다던데?
- 최근 허위·과대광고 마스크 피해 사례가 늘고 있음. 사려는 제품의 허가여부가 궁금할 땐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음

식약처는 마스크나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면 신고해 주세요!


자료출처_식약처, 정책브리핑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