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독 안내 지침⁕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이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2판)’

사업장 등의 의견을 반영해 소독 지침이 개정(2020년 2월 26일)됐습니다. (변경 전) 환자에 노출된 장소를 소독한 후에는 다음날까지 해당 장소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 (변경 후) 환자 이용공간을 소독한 후에는 소독제의 종류와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해 방역 당국과의 협의 하에 사업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

단, 차아염소산나트륨(예:락스)를 사용해 소독하는 경우에는 냄새 등 위해성이 있을 수 있어 하루 정도 소독한 사업장을 사용하지 않고 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소독 방법, 소독제의 종류는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19 홈페이지(ncov.mohw.go.kr) 내 ‘관련 기관별 대응지침’ 게시판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이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2판)’를 확인해주세요.※ 코로나19 소독 안내 지침은 환자가 이용한 공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환경소독을 수행하도록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해당 부처·기관·사업장 등 사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소독 안내 지침⁕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이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2판)’

사업장 등의 의견을 반영해 소독 지침이 개정(2020년 2월 26일)됐습니다.

(변경 전) 환자에 노출된 장소를 소독한 후에는 다음날까지 해당 장소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

(변경 후)
환자 이용공간을 소독한 후에는 소독제의 종류와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해 방역 당국과의 협의 하에 사업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

단, 차아염소산나트륨(예:락스)를 사용해 소독하는 경우에는 냄새 등 위해성이 있을 수 있어
하루 정도 소독한 사업장을 사용하지 않고 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소독 방법, 소독제의 종류는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19 홈페이지(ncov.mohw.go.kr) 내 ‘관련 기관별 대응지침’ 게시판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이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2판)’를 확인해주세요.

※ 코로나19 소독 안내 지침은 환자가 이용한 공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환경소독을 수행하도록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해당 부처·기관·사업장 등 사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