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강남구에서 8일 자가격리자로 분류돼 강남구보건소의 관리를 받고 있던 중소기업대표가 양성 확진자로 판명됐습니다. 

이로써 강남구보건소에서 검체검사를 받은 1913명 중 양성 확진자는 13명(주민 10명, 타지역 주민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주민인 확진자는 현재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서 회사를 운영 중인데, 지난 6일 평소 회사건물 같은 층 화장실과 엘리베이터를 함께 사용해온 이웃 회사 직원이 양성 확진자 판정을 받은 후에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7일부터 강남구보건소 자가격리 관리를 받아오다 이날 검체검사를 받은 결과 오늘 오전 양성 확진자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남구보건소는 확진자가 지난 6일부터 기침과 가래, 37.3도의 발열이 있었다는 진술에 따라 지난 5일부터의 행적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가족 3명과 친구 1명을 밀접접촉자로 분류해 검체검사 실시와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강남구는 또 이 확진자가 살고 있는 대치동 아파트 주민 32가구 119명에 대해 증상유무에 상관없이 강남구 보건소에서 검체검사를 실시하고, 아파트 건물과 주변, 그리고 한식집과 당구장, 와인바 등에 대한 방역소독 작업을 마쳤습니다.

강남구보건소는 이 확진자를 오늘 오후 시립 보라매병원에 격리입원 시키고 서울시 역학조사관과 함께 정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강남구 압구정동 주민이 7일 동작구보건소로부터 양성 확진판정을 받아 강남구보건소는 이 확진자의 가족과 아파트 주민 197명에 대해 전원 검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음식점 1곳에 대해 방역소독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압구정동 확진자는 회사동료가 양성 확진자 판정을 받음에 따라 지난달 21일부터 14일 동안 광주 오피스텔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후 기간 만료로 지난 6일 압구정 자택으로 상경했다가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강남구는 지난달 26일부터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강남구보건소 자가격리 관리를 받아오던 중 무단으로 두 차례 외출을 한 논현동 주민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8일 강남경찰서에 고발조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정순균

《확진자 이동경로》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2020.4.12) 의거 공개기간 이후의 정보는 비공개로 전환합니다.
(*공개기간 :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