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직원들 자발적으로 나선 이것?

지난 2일 강남구청 별관. 헌혈을 하러 온 직원들 150여명이 몰렸습니다. 작년에 비해 3배나 늘어난 인원인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단체 헌혈이 모두 취소되고 새로운 신청도 들어오지 않던 어려운 상황에 강남구 직원들은 선뜻 팔을 걷었습니다.

“코로나19로 헌혈하는 사람이 줄어 피가 많이 부족하다는 뉴스를 보고 자원했어요. 헌혈차 간호사 중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침까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좋은 일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에 나왔어요” - 일원1동주민센터 오시윤(29)씨

“이전에는 빈혈이 있어 헌혈을 못 했는데 오늘 검사해보니 수치가 괜찮아서 기분 좋게 참여했어요. 헌혈을 하면 급박한 상황에 놓인 이들을 도울 수도 있고 건강도 확인할 수 있어 좋아요” - 강남구청에서 근무 중인 정성희(40)씨

헌혈을 하기 위해 왔다가 아쉽게 발걸음을 돌린 이들도 있었는데요. 대치1동주민센터의 박태섭(59)씨는 “팔 양쪽을 바꿔가며 혈압을 5번이나 쟀는데 모두 너무 높게 나와 헌혈을 못 하게 됐다”며 “코로나19 때문에 혈액이 부족하다고 해 돕고 싶어 점심도 먹지 않고 왔는데 기준 충족이 안돼 속상하다”고 말했습니다.

헌혈을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없지만 헌혈 신청자가 줄어드는 요즘. 작은 병원은 혈액이 부족해 수술을 못 받는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용기를 내준 강남구 직원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강남구 직원들 자발적으로 나선 이것? 

지난 2일 강남구청 별관.
헌혈을 하러 온 직원들 150여명이 몰렸습니다.
작년에 비해 3배나 늘어난 인원인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단체 헌혈이 모두 취소되고 새로운 신청도 들어오지 않던
어려운 상황에 강남구 직원들은 선뜻 팔을 걷었습니다.

“코로나19로 헌혈하는 사람이 줄어 피가 많이 부족하다는 뉴스를 보고 자원했어요. 헌혈차 간호사 중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침까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좋은 일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에 나왔어요”
- 일원1동주민센터 오시윤(29)씨

“이전에는 빈혈이 있어 헌혈을 못 했는데 오늘 검사해보니 수치가 괜찮아서 기분 좋게 참여했어요. 헌혈을 하면 급박한 상황에 놓인 이들을 도울 수도 있고 건강도 확인할 수 있어 좋아요”
- 강남구청에서 근무 중인 정성희(40)씨

헌혈을 하기 위해 왔다가 아쉽게 발걸음을 돌린 이들도 있었는데요. 대치1동주민센터의 박태섭(59)씨는 “팔 양쪽을 바꿔가며 혈압을 5번이나 쟀는데 모두 너무 높게 나와 헌혈을 못 하게 됐다”며 “코로나19 때문에 혈액이 부족하다고 해 돕고 싶어 점심도 먹지 않고 왔는데 기준 충족이 안돼 속상하다”고 말했습니다.

헌혈을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없지만 헌혈 신청자가 줄어드는 요즘. 작은 병원은 혈액이 부족해 수술을 못 받는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용기를 내준 강남구 직원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