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방문 없이도 각종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모성보호급여·취업지원서비스·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취업성공패키지 최초상담 고용센터 방문 2회차 이후 상담 전화상담 가능

모성보호 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고용보험시스템 고용보험 모바일 신청가능

취업지원서비스 대면상담→온라인/유선 일자리정보→전화/이메일/알림톡 취업특강→온라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온라인으로 예비교육 수강

국민내일배움카드 카드발급→온라인 신청 훈련상담→유선 훈련상담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50 각 지역 고용복지센터 코로나19에 대응해 가능한 모든 정책과 수단으로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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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모성보호급여·취업지원서비스·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취업성공패키지
최초상담 고용센터 방문
2회차 이후 상담 전화상담 가능

확진자·격리대상자는 치료·격리기간 동안 취업 지원 유예 가능

모성보호 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고용보험시스템 고용보험 모바일 신청가능

취업지원서비스
대면상담 → 온라인/유선
일자리정보 → 전화/이메일/알림톡
취업특강 → 온라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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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카드발급 → 온라인 신청
훈련상담 → 유선 훈련상담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50
각지역 고용복지센터


코로나19에 대응해 가능한 모든 정책과 수단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