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탈 때마다 할인! 광역알뜰교통카드
광역알뜰교통카드란?
일정횟수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도보, 자전거 이동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
마일리지는 1일 최대 800m 이동 시 250원, 월 최대 1만1000원(44회)까지 적립 가능!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두배로 적립됩니다!
3월 9일부터는 저소득 청년(19~34세)에 대해서 대중교통비 지출액에 따라 350~650원의 마일리지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단,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적립 가능)
광역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https://www.alcard.kr/) 카드신청 후 스마트폰 앱 설치
문의 : 한국교통안전공단(054-459-7446) 또는 강남구청 교통행정과(02-3423-6373)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