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스 임차료·장치비 70% 이내, 편도 운송비·통역비 전액 지원 … 25일까지 모집

부스 임차료·장치비 70% 이내, 편도 운송비·통역비 전액 지원 … 25일까지 모집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살리고 관내 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제3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
 
2018년 최초로 개최된 ‘중국 국제수입박람회’는 전 세계 180여개국 3900여개 업체와 현지 바이어 50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로, 상하이 국가전시컨벤션센터에서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개최된다.
 
구는 화장품·뷰티, 미용·헤어케어, 유아·운동·레저/스포츠·애완·주방용품 등 분야의 관내 유망 중소기업 10개사를 선정해 ▲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의 70% 이내 ▲편도 운송비 및 통역비 전액을 지원한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강남구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주요제품 카탈로그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이메일(minukim@kita.net)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역경제과(☎02-3423-5502)로 문의할 수 있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