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리 구매 시, 전자증명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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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전자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만 10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 8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함께 사는 가족의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

이때 ‘정부24’ 어플리케이션(이하 앱)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도 된다.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마스크 대리 구매 시, 전자증명서도 가능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면 먼저 정부24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면 된다. 이어 정부24앱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리 구매를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방문 발급받아야했던 시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남구는 홈페이지에 별도 메뉴를 신설해 관내 공적마스크 판매약국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판매 현황을 파악하고 싶은 주민은 강남구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메뉴(바로가기)를 이용하면 된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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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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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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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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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