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에서 배달까지 원스톱 서비스 실시
이불빨래방 전용 대형 차량을 활용, 25개 자치구의 아파트 단지와 장애인복지관 등을 돌면서 겨울철 묵은 이불을 수거해 세탁한 후 다시 배달해 주는 방식이다.
해당 서비스는 본인이나 이웃이 사업운영기관인 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02-829-7145) 또는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 장애인복지관, 재가노인지원센터 및 자치구 동주민센터 등에 신청하거나, 장애인복지관 등 유관기관이 협업해 직접 대상자를 발굴한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복지시설, 임대아파트 외 쪽방촌, 고시원 등 주거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및 독거어르신이 서비스에 누락되지 않도록 동주민센터, 노인복지센터 등을 통한 홍보는 물론 서비스 사각지대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새 이불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