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신청… 50만원씩 2개월 지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아르바이트나 일거리가 끊긴 청년들을 돕기 위해 서울시가 ‘코로나19 대응 청년 긴급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기존에 일하던 단기근로(아르바이트·시간제·일용직)를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된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만19∼34세)에게 월 50만원의 청년수당을 2개월간 지급하기로 했다. 1월 20일부터 3월 20일 사이에 실직한 경우에 한정한다. 신청은 20일까지다.
다만, ▲주민등록상 서울거주가 아닌 사람, 취업자, 중위소득 150% 이상인 사람 ▲정부, 타 지자체 유사사업을 동일기간 내에 중복해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 ▲대학·대학원 재학·휴학 중인 사람,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그 외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근무연기, 휴직 중인 사람 포함)은 신청할 수 없다.
수당은 신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제출서류를 갖춰 ‘서울청년포털(https://youth.seoul.go.kr)’로 신청하면 된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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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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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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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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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