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지자체에 가이드라인 배포… 개인 특정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서 제외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4일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자체에 배포했다. 당국은 접촉자가 있을 때 방문 장소와 이동수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확진자의 거주지 세부주소나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지자체는 이에 따라 환자의 코로나19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검체 채취일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특히 공개 대상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감염을 우려할 만큼 확진자와의 접촉이 일어난 장소 및 이동수단으로 한정했다. 접촉자 범위는 확진 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거주지 세부주소와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또 지자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특정해 공개해야 한다. 방문 건물은 특정 층 또는 호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특정 매장명과 특정 시간대를, 상점은 상호명 및 정확한 소재지 정보, 대중교통은 노선번호, 호선·호차 번호, 탑승지 및 탑승일시, 하차지 및 하차일시를 공개한다. 다만,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4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고려해 지침을 마련했다”며 “노출자의 신속한 확인이라는 공익적 목적, 사생활 보호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naviya22@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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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