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지자체에 가이드라인 배포… 개인 특정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서 제외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지자체는 이에 따라 환자의 코로나19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검체 채취일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특히 공개 대상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감염을 우려할 만큼 확진자와의 접촉이 일어난 장소 및 이동수단으로 한정했다. 접촉자 범위는 확진 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거주지 세부주소와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또 지자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특정해 공개해야 한다. 방문 건물은 특정 층 또는 호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특정 매장명과 특정 시간대를, 상점은 상호명 및 정확한 소재지 정보, 대중교통은 노선번호, 호선·호차 번호, 탑승지 및 탑승일시, 하차지 및 하차일시를 공개한다. 다만,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4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고려해 지침을 마련했다”며 “노출자의 신속한 확인이라는 공익적 목적, 사생활 보호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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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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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