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위한 K-팝 댄스 동영상, 영상 공모전 및 노인 위한 실내 운동법·카카오톡 트로트 경연 등


재능기부 한 디크런치와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정순균 구청장과 아이돌그룹 디크런치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구민들이 무료함을 달랠 수 있는 다양한 주민 활력 프로그램을 선보여 눈길을 끈다.

구는 먼저 ‘K-POP 스타들의 댄스 배우기’ 동영상을 오는 25일 제작·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개학 연기로 외부 활동이 제한된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덜어주기 위해서다. 동영상에는 한류스타로 발돋움하고 있는 아이돌그룹 뉴키드, 공원소녀, 디크런치, 써드아이가 재능기부로 참여했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응원메시도도 전한다. 제작된 콘텐츠는 유튜브·틱톡·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공개된다.

아울러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3분 영상 공모전’이 다음달 3일까지 열린다. 주제는 ▷방콕 챌린지 나는야 감독 ▷우리 가족 소통 일기 등 2가지로,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요즘, 가족의 소중함을 담아 영화·다큐·뉴스·드라마 등 자유 형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노인을 위한 실내 운동법도 알려준다.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은 27일부터 국선도·라인댄스 등 실내에서 할 수 있는 10가지 홈트레이닝 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역삼노인복지센터·강남노인종합복지관 등은 지난주부터 독거노인 1400여명에게 콩나물 재배 키트를 전달했다.

이밖에 논현노인종합복지관은 카카오톡을 활용해 ‘트로트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강남노인종합복지관은 개관 시까지 ‘나 잘 있어요!’ 안부확인, 응원메시지, 일상을 담은 영상을 SNS에 공유하는 ‘미미위 챌린지’를 진행한다.

장애인 대상 공모전도 이어진다. 강남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들이 평소 즐기는 노래·미술·뜨개질 등 재능을 뽐낼 수 있도록 이달 말부터 ‘이불 밖은 위험해! 방구석 솜씨자랑 대회’를 개최하고, 수상작은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전시한다.

청음복지관은 이달 말부터 청소년 장애인 120명에게 ▷4개 국어 배우기 ▷온라인 퀴즈대회 등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구는 교육의 지속성을 기하고 양육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달·청각·시각·지체 등 장애유형 및 연령별 특성에 맞춘 콘텐츠를 홈페이지·우편 등을 통해 제공한다.

이밖에 강남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은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요즘, 강남구가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친 몸과 마음에 힐링을 얻으시길 바란다”며 “나(Me)와 너(Me), 우리(We)가 함께하는 강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해당 기사 바로가기] 강남구, 방콕 즐기기 ‘묘수’ 찾았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