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직장인 행동 지침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 2미터 건강거리를 지켜주세요(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기) - (탈의실·휴게실 등) 함께 쓰는 공간의 사용을 자제해주세요 - (컵·식기 등) 개인물품을 사용해주세요 - 식사할 때는 마주 앉지 마세요 - 퇴근 후 약속은 자제해주세요(회식·약속 등 취소) “앞으로 15일, 가능한 재택근무를”(3. 22. ~ 4. 5.)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직장인 행동 지침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 2미터(m) 건강거리를 지켜주세요(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기)
 - (탈의실·휴게실 등) 함께 쓰는 공간의 사용을 자제해주세요
 - (컵·식기 등) 개인물품을 사용해주세요
 - 식사할 때는 마주 앉지 마세요
 - 퇴근 후 약속은 자제해주세요(회식·약속 등 취소)

“앞으로 15일, 가능한 재택근무를”(3. 22. ~ 4. 5.)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