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8일 거소투표 신고 접수



선관위가 알려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도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제도


코로나19 확진자도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에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는 병원·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가 미리 신고하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번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있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있는 사람, 확진 후 자가격리 중인 사람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다만,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과 신고기간 이후 판정을 받은 사람은 거소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소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투표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28일 오후 6시까지 본인 주민등록지 시·군·구, 읍·면·동에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소투표 신고서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관할 시·군·구로 이메일이나 팩스, 문자메시지로 제출해도 된다.

[거소투표 신고서 및 안내문 보기]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