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은 10일 앞당겨…일괄환급 이달 20일, 개별환급 이달 31일로 변경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자영업자·중소기업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늦추고 세무조사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또 법인세와 부가세 등 신고·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 연장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납세자의 피해 극복을 돕기 위해 전방위적인 세정 지원 대책을 전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현재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잠정 유예하고 이미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신청할 경우 연기·중지하고 있다.

다만,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즉시 세무검증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는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압류 부동산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기한보다 10일 전에 조기 지급하고 경정청구도 1개월 단축 처리할 계획이다.

근로소득자의 자금 및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을 10일 이상 조기 지급한다.

예정대로라면 연말정산 일괄환급은 이달 31일에 이뤄지지만 이를 20일로 앞당긴다. 개별환급은 당초 4월 10일에서 이달 31일로 변경했다.

psh80@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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