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주의 안내 코로나19 전세계 대유형(Pandemic)에 따른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안내

해외에서 입국한 후 주의사항 귀가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주변인과 접촉을 피해주세요. 입국 후 14일 동안은  - 외출을 자제하고 특히 다중이용시설 및 사람이 많은 곳의 방문을 피해주세요.  - 집에서는 가족과의 접촉 거리를 2m 이상 유지하세요.  - 집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발생 등을 관찰해 주세요 ⁕ 학교나 사업장 등에 해외여행력을 알려주세요.  -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지켜주세요. ⁕ 권태감, 두통 등 증상이 경미하거나 본인이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권고사항을 준수해 주세요.

입국 후 14일 이내 증상 발생 시 행동수칙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이 있을 경우 등교나 출근 등 외출을 하지 마세요.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 120콜센터와 상담하시고,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으세요.  -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과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 거주지 보건소에 관리 대상자로 통보되며,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TS)을 통해 의료기관에 해외여행력이 제공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증상 및 개인 위생수칙 주요 증상 - 발열(37.5℃ 이상) -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 개인 위생수칙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을 씻어 주세요.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세요. -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 발열, 호흡기 등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에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 주기적으로 실내를 환기시켜 주세요.

모바일 자가진단 앱 활용방법 -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해 주세요.  - 입국 후 14일 동안 매일 1회 본인의 건강상태를 앱에 등록해 주세요. ⁕ 연속 2일 이상 증상을 호소한 경우 보건소에서 유선으로 확인합니다. 모바일 자가진단 앱 안내 http://ncov.mohw.go.kr/selfcheck/

의료인 및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세요. 추가 확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외 입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제5항에 의거 귀하의 해외여행 이력은 의료기관에 전달돼 진료 시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감염병 예방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잠복기(14일) 경과 후 즉시 파기됩니다.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주의 안내

코로나19 전세계 대유형(Pandemic)에 따른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안내
 

해외에서 입국한 후 주의사항
귀가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주변인과 접촉을 피해주세요.

입국 후 14일 동안은
 - 외출을 자제하고 특히 다중이용시설 및 사람이 많은 곳의 방문을 피해주세요.
 - 집에서는 가족과의 접촉 거리를 2m 이상 유지하세요.
 - 집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발생 등을 관찰해 주세요
  
⁕ 학교나 사업장 등에 해외여행력을 알려주세요.
 -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지켜주세요.
  
⁕ 권태감, 두통 등 증상이 경미하거나 본인이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권고사항을 준수해 주세요.


입국 후 14일 이내 증상 발생 시 행동수칙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이 있을 경우 등교나 출근 등 외출을 하지 마세요.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 120콜센터와 상담하시고,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으세요.

 -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과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 거주지 보건소에 관리 대상자로 통보되며,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TS)을 통해 의료기관에 해외여행력이 제공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증상 및 개인 위생수칙
주요 증상
 - 발열(37.5℃ 이상)
 -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

개인 위생수칙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을 씻어 주세요.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세요.
 -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 발열, 호흡기 등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에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 주기적으로 실내를 환기시켜 주세요.

모바일 자가진단 앱 활용방법
 -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해 주세요.
 - 입국 후 14일 동안 매일 1회 본인의 건강상태를 앱에 등록해 주세요.
⁕ 연속 2일 이상 증상을 호소한 경우 보건소에서 유선으로 확인합니다.

모바일 자가진단 앱 안내
http://ncov.mohw.go.kr/selfcheck/

의료인 및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세요.
추가 확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외 입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제5항에 의거 귀하의 해외여행 이력은 의료기관에 전달돼 진료 시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감염병 예방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잠복기(14일) 경과 후 즉시 파기됩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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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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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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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