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방문이 어려운 분에 대한 대리구매 범위를 확대합니다.  임신부나 국가보훈 상이자의 공적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합니다.

약국 방문이 어려운 분에 대한 대리구매 범위를 확대합니다.

임신부나 국가보훈 상이자의 공적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합니다.

대리구매가 가능한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②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③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④ 장애인
⑤ 임신부
⑥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전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419혁명부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특수임무부상자, 5·18민주화부상자, 지원공상군경·공무원, 재해부상군경·공무원)
 
구매자 대리구매자 자격 준비물
①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②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 구매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③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 구매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구매대상자의 장기요양인증서
④ 장애인 제한 없음  -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
 ⁕ 장애인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구매대상자의 공인신분증 함께 제시
⑤ 임신부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 구매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요양기관이 발급한 구매대상자의 임신확인서
⑥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제한 없음  -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상이(장애)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