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방문이 어려운 분에 대한 대리구매 범위를 확대합니다.
임신부나 국가보훈 상이자의 공적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합니다.
대리구매가 가능한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②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③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④ 장애인
⑤ 임신부
⑥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전·공상군경, 공상공무원, 419혁명부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특수임무부상자, 5·18민주화부상자, 지원공상군경·공무원, 재해부상군경·공무원)
구매자 | 대리구매자 자격 | 준비물 |
①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②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 -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및 - 구매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③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 -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및 - 구매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 구매대상자의 장기요양인증서 |
④ 장애인 | 제한 없음 | -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 ⁕ 장애인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구매대상자의 공인신분증 함께 제시 |
⑤ 임신부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 -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및 - 구매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요양기관이 발급한 구매대상자의 임신확인서 |
⑥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 제한 없음 | -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상이(장애)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