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즉시 일선 학원 적용…사회복지 분야 공무원 정원 상한 확대 개정안도 의결

향후 코로나19로 확진됐거나 접촉하는 등의 사유로 자가격리돼 학원에 가지 못한 경우 학원비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경우 교습비 반환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기존 시행령은 학원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학원 운영자나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에만 해당했다.

해당 시행령은 공포 즉시 일선 학원 현장에 적용된다. 코로나19 감염 등 격리 사유로 학원에 나가지 못하게 될 경우 각 학원은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에서 1일 교습비 등에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포기 전날까지 일수를 곱해 계산한 금액을 뺀 후 돌려줘야 한다.

또한 국민 안전과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 정원 상한을 확대하는 ‘국가공무원총정원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따른 것으로, 올해 공무원 총 정원 상한을 31만 5293명에서 32만 2463명으로 7170명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체 공무원 증원 분 1만 6256명 중 별도 정원으로 관리되는 국공립 교원이나 헌법기관 소속 공무원, 군무원 등 9095명을 제외한 것이다.

아울러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기탁금을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법 공포안’도 이날 의결됐다.

psh80@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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