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강남구 거주민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제외대상 : ①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 가구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② 실업급여 수급자 ③ 긴급복지 수급자(국가긴급, 서울형 긴급생계비)
                    ④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를 잃은 청년에 대한 긴급 수당
○ 지원금액  : 가구원 수 별로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1회 지원) 
○ 신청기간  : 2020. 3. 30.(월) ~ 2020. 5. 15.(금) [47일간]
                   ※ 동주민센터 방문접수는 2020. 4. 16.(목)부터 가능

○ 신청방법
① 인터넷 접수 ☞ 서울복지포털 접속 접수(바로가기)
② 찾아가는 접수 ☞ 고령,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중 전화요청자
③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 공적마스크 구매일과 동일한 날짜에 신청가능(동주민센터 접수 시 신분증 지참)

○ 지원방법: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과 선불카드 중 대상자가 직접 선택(사용기한 : 6월말까지 사용가능)

○ 제출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신청문의 : 다산콜 120, 관할 동주민센터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