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미만 아동 1인당 40만원…‘아동돌봄쿠폰’ 지급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오는 13일부터 긴급 돌봄 발생 등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양육 가구에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17일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른 조치로,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전자바우처 포인트를 국비로 긴급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이달 말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아동이며, 관내에는 2만1200여명이, 전국적으로는 263만명의 아동이 쿠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전자바우처 포인트로 자동 지급된다. 반면 해당 카드가 없을 경우, 6일부터 복지로 웹사이트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기프트카드는 신용·체크카드 기능이 없는 선불카드로 40만원이 충전된 상태이며, 신청 시 주소지로 배송된다.

정부지원 카드를  두 개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복지로 사이트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6~10일 원하는 카드로 변경할 수 있다. 별도로 변경하지 않으면 최근 사용카드 등 우선순위에 따라 자동 결정된 카드로 전자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된다.

지급된 포인트는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을 제외한 관내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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