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좀 씻겨줘라!

요즘 손 씻기 철저히 하고 계시죠? 하지만 온종일 지니고 있는 스마트폰 청결에는 무감각할 때가 많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종류인 사스 바이러스는  스마트폰 액정과 같은 재질인 유리에 붙으면 최대 96시간을 버틴다 합니다.

찝찝한 스마트폰, 물이랑 비누 묻혀 닦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효과적 방법 물과 알코올을 6:4 비율로 섞어 헝겊에 묻혀 닦아내기

★잘못된 방법 항균물티슈로 닦기, 알코올을 직접 뿌리기, 일반 살균기나 드라이기 사용하기 → 표면의 코팅이 벗겨지거나 외관의 손상이 생길 수 있음

스마트폰 사용 후엔 손을 바로 씻으면 좋습니다. 통화할 때는 얼굴에 대지 말고 이어폰을 사용하세요!

하루종일 함께하는 스마트폰의 청결, 잊지 말자구요! 자료출처_정책브리핑 www.korea.kr

나도 좀 씻겨줘라!

요즘 손 씻기 철저히 하고 계시죠?
하지만 온종일 지니고 있는 스마트폰 청결에는 무감각할 때가 많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종류인 사스 바이러스는 
스마트폰 액정과 같은 재질인 유리에 붙으면 최대 96시간을 버틴다 합니다.

찝찝한 스마트폰, 물이랑 비누 묻혀 닦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효과적 방법
물과 알코올을 6:4 비율로 섞어 헝겊에 묻혀 닦아내기

tip. 약국에서 판매하는 알코올 솜을 사면 편리해요~

★잘못된 방법
항균물티슈로 닦기, 알코올을 직접 뿌리기, 일반 살균기나 드라이기 사용하기
→ 표면의 코팅이 벗겨지거나 외관의 손상이 생길 수 있음

스마트폰 사용 후엔 손을 바로 씻으면 좋습니다.
통화할 때는 얼굴에 대지 말고 이어폰을 사용하세요!

하루종일 함께하는 스마트폰의 청결, 잊지 말자구요!

자료출처_정책브리핑 www.korea.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