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글꼴이란 저작권자가 이용자의 자유로운 글꼴 사용을 미리 허락한 글꼴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월 30일(월)부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안심글꼴파일’ 모음집을 배포합니다. 모음집에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개발한 41종과 민간기업이 개발한 30종을 합한 총 71종의 글꼴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공유마당과 공공누리에 있는 글꼴은 각각 이용조건이 다르니 주의해 주세요!


◈ 온라인과 오프라인, 재배포와 상업적인 용도 모두 사용 가능
◈ 영리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는 것은 별도 저작권자 허락 필요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gongu.copyright.or.kr)’
한국문화정보원 ‘공공누리(www.kogl.or.kr)’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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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