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 ‘그림책 스토리텔링’ ‘독서토론’ 등 홈페이지·SNS 활용한 콘텐츠 활발
행복한도서관 온라인 독서토론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휴관 중에도 구민들이 도서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난 17일부터 팟캐스트 운영 등 다양한 온라인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 중이다.

강남구립논현도서관은 추천 도서, 감상, 낭독 등을 녹음해서 제공하는 어린이 북 팟캐스트 방송 ‘공감BOOK빵’을 운영하고 있으며, 못골한옥어린이도서관은 사서가 직접 읽어주는 ‘그림책 스토리텔링’을 선보인다. 인스타그램(instagram.com/hanlibrary)을 통해 현재까지 소개된 책 25권을 만날 수 있다.

대치도서관과 행복한도서관은 인스타그램 등 SNS 기반의 북큐레이션을 통해 분야별 베스트 도서 및 사서 꼽은 신간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의 ‘코스모스(COSMOS)’ 및 ‘더리더(The Reader)’를 포함 각 도서관의 동아리에서도 SNS를 활용한 온라인 독서토론을 진행 중이다. 구는 동아리들의 활동 내용을 엮어 자료집으로 펴낼 계획이다.

한편 강남구립도서관 24개소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5일부터 전면 휴관 중이며, 대면을 최소화한 예약대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library.gangnam.go.kr)를 참고하면 된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