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목일을 앞두고 ‘2020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의 일환인 ‘아주 특별한 나무 배달부’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국민에게 내나무 키트(KIT)를 배달해 집에서 식목일을 즐기게 한다는 취지다. 키트는 그린 박스, 소나무 씨앗, 화분, 모종삽, 물뿌리개, 배양토로 구성된다.

1일부터 15일까지 산림청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진행한다.

각 채널별로 영상을 시청한 뒤 ‘나에게 식목일이란?’ 어떤 의미인지 한줄 댓글과 해시태그(#)를 달면 이벤트 참여가 완료된다.

산림청은 17일 오후 1시 각 SNS 채널을 통해 450명의 당첨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15일부터는 식목일을 전후로 내 나무를 심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나무심기를 인증하는 인증샷 이벤트인 ‘식목일 #나무주연상을 찾습니다’가 후속으로 준비된다.

한 컷 사진, 10초 영상 등 나무나 씨앗을 심고 인증한 사진과 영상은 모두 참여 가능하다. 산림청은 접수된 인증샷을 추후 공식 유튜브용 영상으로 제작하며 온라인 식목일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0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의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