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5학년∼고교생·입원자·요양입소자도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마스크
 
6일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 입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를 위한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가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고등학생,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방안을 마련,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출생자(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3학년까지) 약 383만명에 대한 대리구매를 허용한다.

그동안 아동의 경우 2010년 이후 출생자(0세∼초등학교 4학년)에 대해서만 대리구매가 허용됐다.

아동·청소년의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은 공인신분증이나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대리구매 허용범위에 새로 추가됐다.

약 21만5000명에 달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위한 마스크는 요양병원 종사자가 대신 살 수 있다.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병원장 명의의 증명서와 환자의 마스크 구매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지참하면, 5부제 요일에 살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약 16만5000명을 위한 마스크도 요양시설 종사자가 시설장 명의의 증명서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지참하고 구매할 수 있다.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의 입원환자 약 30만명을 위한 마스크는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살 수 있다. 신분증과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입원확인서를 구비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마스크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학생과 환자 등이 마스크 구매를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 추가된 대리구매 대상자는 총 451만여명”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는 ▲ 장애인 ▲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 임신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등이었다.

 
구분 대리구매 대상자 대리구매자 지참서류
4월 6일부터 확대 시행 2002~2009년 출생자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요양병원 입원환자 요양병원
종사자
① 해당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② 해당 요양병원 환자의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요양시설
종사자
① 해당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시설장 발급)
② 해당 요양시설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입원환자(요양병원 입원환자 제외)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③ 입원확인서(해당 의료기관 발급)
※ 대리구매자는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naviya22@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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