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이후, 모든 해외입국 서울거주자
입국 당일 즉시
거주지 인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내국인, 외국인 장기체류자 막론하고 모든 입국자 적용)
※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시 여권·항공권 지참!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14일간 자가격리!
자가격리할 거주지가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
정부·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격리시설 이용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비와 치료비는 국가가 지원/내외국인 모두 격리시설 이용료는 징수)
※ 격리기간 중, 증상 나타나면 즉각 재검사!
※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 처리
※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 시 바로 고발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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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