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라이브강남케이블티브이와 업무협약 … 최신영화·드라마·예능 시청 쿠폰 증정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택에만 머무르는 1인가구를 위해 ㈜딜라이브강남케이블티브이와 업무협약을 맺고 이달부터 VOD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
 
신청자에게는 영화·드라마·예능 등 최신 프로그램을 마음껏 시청할 수 있는 쿠폰이 증정되며, 희망자는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스테이.지(STAY.G)’(☎02-552-1101)로 전화 또는 홈페이지(gangnam1.org), 인스타그램(instagram.com/gangnam.one)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개관한 ‘스테이.지’는 코로나19로 인해 휴관 중이지만, 향후 화상 채팅을 활용한 소셜다이닝 및 경제·금융 강의, 홈트레이닝 챌린지 등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임동호 복지정책과장은 “강남구는 지역주민 23만3849가구 중 36.2%인 8만4577가구가 1인가구”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1인가구에게 도움이 되는 고품격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