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6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신분증 필참



10, 11일 전국 동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인 4월15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주소지 및 별도 신고절차와 상관없이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전국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가까운 사전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사전투표소 찾기’(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선거공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본 후 사전투표 기간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전했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