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까지 접수… 건물보수·전기안전점검 비용 등 지원

꽃보다 착한 임대인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로 임대료 인하에 나선 착한 임대인들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건물보수와 전기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류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상가임대차계약서, 건물 보수비용 견적서(보수비용 신청 시) 등 제출서류를 갖춰 24일까지 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하면 된다.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2-3423-5494)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나, 너, 우리가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미미위 강남’(Me Me We Gangnam)을 실천해준 임대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