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상 자가격리자 외출허용시간 오후 5시 20분∼7시… 일반 유권자 투표 종료 후 가능

자가격리자 현장 투표 방법
 
코로나19 자가격리자도 총선일인 15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당일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이지 않는 자가격리자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투표를 위해 자가격리가 일시적으로 해제되는 시간은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을 발표했다.

자가격리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번 방침은 ▲ 일반인과 자가격리자 동선 최대한 분리 ▲ 선거 관리요원의 감염노출 최소화라는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다.

투표를 할 수 있는 자가격리자는 4월 1일부터 14일까지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가운데 총선일에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는 사람이다.

혹시 모를 코로나19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소에 갈 때는 마스크를 쓰고 자차 또는 도보로 이동해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된다.

투표를 위해 외출이 허용되는 시간은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다.

격리장소를 벗어나 투표소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전 과정에 전담 공무원이 동행할 수도 있다. 자가격리자가 많아 일대일 전담 관리가 힘든 수도권에서는 ‘자가격리앱’을 활용해 동선을 관리한다.

자가격리자는 오후 6시까지는 투표소에 도착해야 한다.

도착한 자가격리자는 일반 유권자와 동선이 구별되는 장소에서 대기하고,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모두 끝난 뒤에 한 표를 행사한다.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자가격리자가 이용하는 임시 기표소 담당 투표관리원은 레벨D 수준의 방호장비를 갖추고 업무를 보기로 했다.

모든 자가격리자가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13·14일 이틀간 투표 의사를 확인한 후, 투표 희망자에게만 투표절차를 설명할 예정이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