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전국 20개 상점가를 ‘스마트 시범상가’로 조성한다.

중기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상점이 매출 감소 등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서 올해 1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비대면 예약·주문·결제가 가능한 스마트상점을 시범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시범상가 설치 대상은 50개 이상 점포가 밀집돼 있고 상인회나 번영회 등 조직화한 사업 주체가 있는 상점가다. 모집은 다음달 8일까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맡는다.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상점가는 상인회·번영회 차원에서 해당 지자체를 통해 먼저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곳엔 모바일 예약·주문·결제 시스템이 연동되는 스마트오더 시스템이 도입되고, 무인 주문 및 결제가 가능한 키오스크가 무상으로 보급될 예정이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