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월 최대 50만원 2개월 간 지원 … 제조·건설·운수업 등 모든 사업체 근로자 대상

1인당 월 최대 50만원 2개월 간 지원 … 제조·건설·운수업 등 모든 사업체 근로자 대상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오는 24일까지 신청 받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무급휴직에 들어간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 간 지급하는 휴직 수당으로, 대상을 고용 인원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해 그간 제외됐던 5인 이상 10인 미만 제조·건설·운수업 등 모든 사업체 근로자도 지급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 수는 기존 ‘사업체당 1명’에서 제조·건설·운수업 최대 9명, 그 외 업종은 최대 4명으로 늘렸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1인 사업자나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자는 구 홈페이지(gangnam.go.kr)를 참조해 서류를 구비한 뒤, 일자리지원센터(☎02-3423-6746~9)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등기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용달 일자리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민선7기 강남구가 추진하는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미미위 강남(Me Me We Gangnam)’ 정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는 품격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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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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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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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