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동화] 토끼전

- 용왕님이 위독합니다. 대모산 정기를 받은 토끼의 간을 약으로 쓰셔야 나을 수 있습니다!

- 제가 직접 토끼를 잡아오겠습니다!

- 우리 용왕님이 KF94 정품 마스크 100개 준다는데 같이 갈래?
- 올! 개이득!

- 토끼를 데려왔습니다! 어서 간을 빼서 약으로 쓰시지요!
- (이게 무슨 상황?)

- No,no Don’t touch me. I’m american Tokki. 쏼라쏼라~  
(건드리지마, 나 외국산 토끼야~)

- 뭐야! 대모산 토끼가 아니잖아! 당장 나가!

탈출 성공!
- 강남구립국제교육원에 다녔던 게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이야... 다양한 외국어 수업을 들을 수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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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