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장애인(만12 ~ 49세) 월 8만원 수강료 지원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월 8만원 범위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2020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를 23일부터 모집한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은 만12세(2008년생) ~ 49세(1971년생)의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장애인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들이 원하는 스포츠를 부담 없이 배우도록 하는 사업이다.

구는 저소득층 장애인들이 보다 많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해, 체력향상 및 건강증진을 할 수 있도록 매월 수강료(연간 8개월)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지원대상은 30명이며, 점차 지원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로 등록된 공공 및 사설 체육시설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3일부터 28일까지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dvoucher.kspo.or.kr)로 직접 신청하거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청 문화체육과(02-3423-5953)로 문의하면 된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