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까지 교육원 홈페이지서 접수…그룹 토론 등 8주간 한시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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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오는 29일까지 원어민 강사가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구립국제교육원 영어회화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강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강좌당 수강생을 10명 이내로 제한해 그룹 토론·화면 공유 및 실시간 상담·질문 등 즉각적인 피드백으로 수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다.

영어회화 강좌는 5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8주간 진행되며, 수강생은 사전 테스트를 통해 개인에게 맞는 강좌를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강남구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gniec.gangnam.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미화 교육지원과장은 “유튜브를 통해 초등생을 위한 온라인 영어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며 “민선 7기 강남구는 미래 교육환경 트렌드를 반영한 양질의 콘텐츠를 저렴한 비용에 제공해 ‘품격 교육도시 강남’의 명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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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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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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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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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