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국마사회 기부금사업 공모 안내
강남구(구청장 정순균) 소재 한국마사회 청담지사가 내달 15일까지 관내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기부금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 대상은 관내 취약계층 및 강남구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나 교육·복지시설 환경 개선 사업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행 가능한 시설(단체)이다.

접수된 시설(단체)은 청담지사 기부금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5월 중 최종 확정되며, 이후 최대 500만원의 기부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접수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마사회 청담지사(☎02-6006-5202, 월·화 휴무)로 하면 된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